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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졸업관련 자료
- 등록일 : 2020-07-14
- 조회 : 3360
1. 신청 자격
①06학번 이후 신입학생 ②6학기 이수한 자 ③총평점평균 4.3이상인자 편입생제외
2.신청 기간
매 학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3.신청 절차
①신청서배부및작성→②지도교수/학장확인→③제출(대학교학지원팀)→④대학심의(예비사정)→⑤학사지원팀 제출→⑥총장 허가
4.제출서류
조기졸업신청서
5.신청 후 자격 상실 항목 :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32조
❶「학칙」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❷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총 평점평균이 4.3 미만인 자 ❸ 조기 졸업을 포기한 자 |
6. 특이사항: 조기졸업신청자는 졸업유예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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