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D+이하인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기 취득 학점을 무효로 하고 해당학기 재수강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. (2015-2학기부터 시행)※재수강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– 성적취소 됨
재이수를 하여야 하는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되지 아니하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학과(부)에서 지정하는 유사 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※【대체과목 지정 신청서 작성→ 단대 교학지원팀 제출(수강신청 기간 중)】
재수강은 1학기당 2과목 이내(F등급은 제외)로 신청 가능하며,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재수강 후 취득성적 상한은 2014학년도 이전 수강한 교과목을 재수강할경우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성적상한(A0)을 적용하지 않는다.(A+가능)
※ 기 취득한 성적보다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낮아도 취득한 낮은 성적이 반영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