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수강철회는 수업개시 후 4주경 지정된 기간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 받아 수강 신청한 과목을 포기하는 것이며,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(2과목 이내) ※ 수강철회를 한 학생은 다음 학기 '동명참인재장학'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