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기당 신청 가능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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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성적처리
0점 처리 대상자 이수표
출석인정
-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병역법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: 검사당일 전후하여 3일이내
- 소집, 동원 명령을 받거나 공무에 의한 국회, 법원, 검찰,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 : 소집, 동원, 소환 기간
-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: 5일
- 재학 중 각종 자격 및 취직 시험 응시 : 시내 시험당일, 시외 시험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
-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: 해당기간(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)
- 출석인정절차
-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→ 소속 대학(학부) 교학지원팀 제출
기타문의 : 051) 629-0433